이태원 참사는 2주만에…명품가방 사건, 檢수심위 결론 주목

성주원 2024. 8. 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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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임기 내 결론 관심…수사 공정성 평가
위원 구성 따라 영향…권고적 효력은 한계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검토…법리해석 눈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함으로써 향후 수심위 구성과 진행 과정, 최종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수심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의 이번 수심위 회부는 관련 논란을 매듭짓고 퇴임하려는 이 총장의 의지로 해석된다. 후임 검찰총장이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다만 이 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 15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통상 수심위 소집부터 결론까지 최소 2주, 통상 3~4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총장 임기 내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최근 수심위 개최 사례를 보면 임기 내 결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 사안은 수심위에 회부된 지 11일만에 수심위가 개최됐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한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은 나흘 뒤에 나왔다. 수심위 소집부터 처분까지 15일이 걸린 것이다. 심의 소요 기간은 사건과 적용 법리의 복잡성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총장이 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요청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좀 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법리 검토를 수심위에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향후 법리 해석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대검 예규에 규정돼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심위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방인권 기자)
수심위는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이러한 무작위 선정 방식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위원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원들의 개인적 성향이나 전문 분야에 따라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 같은 증거와 법리를 놓고도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수심위 위원 구성의 우연성이 때로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우려와 관련해 “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균형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향후 위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요식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기 위한 시도”라고 반박하며 정치권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김 여사를 찾아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한 사건이다. 최 목사는 방문 당시 카메라가 설치된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 영상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가 각각 고발당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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