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동 북한산자락에 2718가구…"고도 완화 20→45m 첫 사례"

박진우 2024. 8. 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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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인근 도봉구 쌍문동에 2718가구 대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적용한 첫번째 모아타운"이라며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200% → 2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완화(7층 이하 → 15층), 발코니 삭제 완화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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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
고도지구 도시계획 변경안 첫 적용
"경관 보호 범위 안에서 높이 완화"
서울 도봉구 쌍문동 524의 87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 서울시 제공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인근 도봉구 쌍문동에 2718가구 대단지가 들어선다. 모아타운 최초로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적용받아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1호선 금천구청역 근처 금천구 시흥동에는 1578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도봉구 쌍문동 494의 22 일대 등 모아타운 4개소 관리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4401가구(임대주택 950가구)가 공급된다.

솔밭공원역 근처 도봉구 쌍문동 494의 22 일대(3만7320㎡)와 쌍문동 524의 87 일대(8만3526㎡)는 모아주택 7개소가 추진돼 2718가구(임대주택 525가구)가 들어선다. 두 곳은 1990년 북한산 고도지구로 지정돼 최고 20m(1종주거지)와 28m(2종주거지) 높이 규제가 적용돼왔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524의 87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6월 고시된 고도지구 변경안을 쌍문동에 적용했다. 당초 제외된 제1종주거지에 높이 규제 완화가 반영돼 쌍문동 모아타운 전체가 45m까지 지을 수 있게 된 점이 이번 계획안의 특징이다. 서울시는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적용한 첫번째 모아타운"이라며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저차가 40m에 달하는 경사지인 점을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등 단지계획을 수립했다.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통경축을 확보했다. 우이천변 소공원을 포함한 총 2개소(3527㎡)의 공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공관리 시범사업으로 지정됐다. 향후 관리계획을 토대로 정밀사업성 분석과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역의 효율적·계획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524의 87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 서울시 제공


금천구청역 근처 시흥1동 864 일대(8만429㎡)로는 모아주택 5개소를 통해 1578가구(임대주택 404가구)가 공급된다. 사업구역 뿐 아니라 진입로 부근에 위치한 곳을 사업가능구역으로 지정해 결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진입로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추진구역을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사업시행 때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한다. 해당 필지 소유자는 사업추진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64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 서울시 제공


사업가능구역 2개소와 사업추진구역(조합이 설립된 지역) 2개소는 제2종·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다.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안팎으로 조합을 설립해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정비 및 확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사이 오금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오금동 35의 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지하 3층~지상 15층, 2개 동, 105가구(임대 2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200% → 2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완화(7층 이하 → 15층), 발코니 삭제 완화 등이 적용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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