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 저감, 재건축 사업성 향상…권영진, 도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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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공사비 분쟁조정 강화와 신탁 활성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조정을 강화, 절차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여주되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 절차의 속도와 안정성을 함께 높여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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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공사비 분쟁조정 강화와 신탁 활성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는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담겼다. 국토교통부에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금은 지자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신탁방식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률적으로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 사업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동의(토지주 3분의 2)한 경우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도 동의(토지주 4분의 3)한 것으로 갈음하고 △경미한 사항은 토지주 대표회의 구성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탁방식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설된 토지주 대표회의를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탁방식과 관련된 벌칙 규정도 정비 하는 등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사업성을 개선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과 연계해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한다.
권 의원은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 정비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조정을 강화, 절차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여주되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 절차의 속도와 안정성을 함께 높여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 여러분께 쾌적한 환경 속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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