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이창재 2024. 8. 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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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3일 공사비 분쟁조정 강화, 신탁 활성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 정비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조정을 강화, 절차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여주되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 절차의 속도와 안정성을 함께 높여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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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 저감, 신탁방식 활성화, 사업성 높여 정비사업 속도 제고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3일 공사비 분쟁조정 강화, 신탁 활성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권영진 의원실]

권 의원의 개정법안은 국토교통부에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았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전문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탁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의 경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률적으로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어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동의(토지주 2/3)한 경우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도 동의(토지주 3/4)한 것으로 갈음하고 경미한 사항은 토지주 대표회의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탁방식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설된 토지주 대표회의를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탁방식과 관련된 벌칙 규정도 정비 하는 등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담았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권영진 의원실]

권영진 의원은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 정비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조정을 강화, 절차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여주되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 절차의 속도와 안정성을 함께 높여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쾌적한 환경 속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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