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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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는데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 받은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질문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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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는데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 받은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질문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등하는 것은 평등권, 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국제노동기구·ILO 110호 협약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헌법 등 배치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은 사회적 논의 거칠 필요 있어
김 후보자는 필리핀 가사관리자에 최저임금을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대한 질문을 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서울시에서 요청 등이 있다면 검토하겠지만 (헌법, 국제기준 등) 우려사항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국내 가사도우미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물음에는 "가사 사용인이 아닌 가사근로자법상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바, 이들 중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살펴보고 엄중이 대응하겠다"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차등적용 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지역 간 임금격차로 인한 낙인효과,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의 노동 이동성 심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 및 논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를 꼽았습니다.
박용성기자 drag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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