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지방공기업 신재생에너지 참여 확대'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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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해 지방 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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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해 지방 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공기업의 신재생 에너지사업 진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 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금주 의원은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제도권 정치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 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방공기업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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