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안 한 CCTV, 2심서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
김예린 2024. 8. 25. 11:26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돌보던 아이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 등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인 영아가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말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CCTV의 재생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무죄 선고는 유지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아동학대 #산후도우미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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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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