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쌍문동 일대 통합심의 통과…'산자락 모아타운 1호'

이윤화 2024. 8. 25. 1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도봉구 쌍문동 일대 모아타운' 등 총 4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도봉구 쌍문동 494-22일대 및 쌍문동 524-87일대 모아타운 △금천구 시흥1동 864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오금동 35-1일대 모아주택으로 총 4401세대(임대주택 950세대 포함) 공급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도봉구, 금천구, 송파구 총 4401세대 공급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도봉구 쌍문동 일대 모아타운’ 등 총 4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도봉구 쌍문동 494-22일대 및 쌍문동 524-87일대 모아타운 △금천구 시흥1동 864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오금동 35-1일대 모아주택으로 총 4401세대(임대주택 950세대 포함) 공급될 예정이다.

도봉구 모아타운 위치도. (사진=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대, 쌍문동 524-87 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33년 동안 최고 20m(완화시 28m) 높이 규제를 받아 오던 고도지구 규제지역에 모아주택 7개소가 추진돼 총 2718세대(임대주택 525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 서울시는 지난 6월 27일 고시된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사항을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모두 적용하고, 모아주택 사업시행 시 당초 최고 20m에서 최고 45m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북한산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우이천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한다. 우이천 변 수변공원 조성,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활성화 구간 배치 등을 통해 수변공간 활성화 및 북한산~우이천~쌍문근린공원을 연결하는 통경축을 확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고도지구 규제완화를 적용한 모아타운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천구 시흥1동 864번지 일대는 모아타운을 통해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578세대(임대주택 404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에서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사업가능구역과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제2종·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결합개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50대) 조성 △교통처리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담았다.

특히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추진구역을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사업시행 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되고 해당 필지 소유자는 사업추진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업가능구역 2개소와 사업추진구역(조합이 설립된 지역) 2개소는 제2종·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해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사이 오금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오금동 35-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2개동 지하 3층 지상 15층 105세대(임대 21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완화한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완화(7층 이하 → 15층), 대지안의 공지(3m → 2m), 발코니 삭제 완화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