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대비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는 차원에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둔 30일부터 9월 5일까지는 광진구, 송파구, 강서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집중점검을 한다.
서울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12건을 적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는 차원에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5개 자치구와 전문 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단속한다.
추석 연휴를 앞둔 30일부터 9월 5일까지는 광진구, 송파구, 강서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집중점검을 한다.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및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 횟수(품목별 1∼2차 이내)가 기준을 넘어 과대포장으로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우려가 있는 택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이거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12건을 적발했다.
서울시 내 업체에 1천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js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수능] '국어 지문'에 나온 사이트 '尹 퇴진 집회 안내'로 연결 논란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 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대여금 받았을뿐"(종합)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