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대비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정수연 2024. 8. 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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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는 차원에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둔 30일부터 9월 5일까지는 광진구, 송파구, 강서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집중점검을 한다.

서울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12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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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서울 시내 백화점·대형 할인점 단속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는 차원에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5개 자치구와 전문 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단속한다.

추석 연휴를 앞둔 30일부터 9월 5일까지는 광진구, 송파구, 강서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집중점검을 한다.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및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 횟수(품목별 1∼2차 이내)가 기준을 넘어 과대포장으로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우려가 있는 택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이거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12건을 적발했다.

서울시 내 업체에 1천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시청 [촬영 안 철 수] 2024.6.5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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