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대비 과대포장 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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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 재포장과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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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 재포장과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제과, 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문구·지갑),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및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 초과 여부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을 바란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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