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기준 초과 과태료 100만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의심 제품은 검사 후 기준을 초과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6일까지 25개 자치구와 4개 전문기관과 합동팀을 꾸려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시내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에서 파는 선물용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문구·지갑 등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가 대상이다.
포장 공간비율이 품목별 10~35% 이하인지, 1~2차 이내로 제한된 포장 횟수를 초과했는지를 파악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을 초과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에 적발되면 200만원, 3차 위반 때에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산이 완료·수입된 제품을 판매할 때 추가로 묶어 포장하거나 일시적·특정 채널 행사에서 기획 증정·사은품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낱개 판매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할 때도 포함된다.
단, 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1차 자연상품이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한 때는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지난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에도 과대포장 기준이 적용돼(2년간 계도기간) 관련 포장 개선은 지도할 계획이다.
올 1월 설 명절 기간 서울시는 과대포장 단속에서 유통업체 575건을 점검해 위반한 제품 1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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