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속운전 중 교통사고 났다고 건보 보험급여 제한 부당"

신지원 2024. 8. 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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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건보공단은 치료비 중 2천9백여만 원을 부담했지만, A 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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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제한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과속 운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로지 A 씨만의 범죄행위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재작년 제한속도 20㎞를 초과한 시속 약 112㎞로 오토바이를 몰아 차선을 변경하다가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치료비 중 2천9백여만 원을 부담했지만, A 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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