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국 수족관 근무자 대상 '공통·전문교육' 실시

백승철 기자 2024. 8. 25.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8월 26일부터 전국 수족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수족관 근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족관 근무자 전문교육을 통해 국내 수족관의 동물 복지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동물원·수족관 관리 관한 법률' 시행…매년 의무 법정 교육을 받아야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서 교육 신청…온라인으로 24시간 수강 가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쿠아플라넷63ⓒ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8월 26일부터 전국 수족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수족관 근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수족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매년 의무적으로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은 △수족관에 근무하는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 및 보조 포함) △사육사(보조 포함) △그 외 보유동물의 질병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올해는 전국 수족관 22개소에서 총 316명이 교육을 수강할 예정이다.

올해 교육은 총 2차에 걸쳐서 운영되며 △1차 8월 26일부터 9월 30일 △2차 10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상기 기간 내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24시간 수강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사단법인 한국수족관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해양환경 교육센터를 통해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족관 근무자 전문교육을 통해 국내 수족관의 동물 복지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