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검사입니다” 1511억 보이스피싱 일당 국내 압송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1511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단일 보이스피싱 조직 피해금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1511억)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923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4명을 22~23일 이틀에 걸쳐 국내로 송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김○○파’라고 불리는 범죄단체 조직원들로, 지난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등지에서 활동했다. 총책 A씨와 B씨는 최근 중국 다롄으로 거점을 옮겨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해 왔고, C씨는 범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검사인 척 연기하면서 실제 검사 사진을 입힌 가짜 공무원증과 구속영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D씨는 2019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피해자를 조롱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조직원들을 추적해 온 충남청은 2022년 중국 내 소재지를 파악해 경찰청 국제협력관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추적 단서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의한 끝에 지난해 4월 중국 항저우에서 조직원 8명을 일제 검거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조직원 총 11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 중국 공안부가 피의자 A씨~D씨 등 잔존 조직원들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지난 3월 중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내 은신처를 발견, A씨~D씨를 포함한 한국인 조직원 총 29명을 추가 검거했다.
경찰청이 공안과 피의자 29명에 대한 현지 신병처리 방향을 협의한 결과, 중국 내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된 피의자를 제외한 18명에 대한 강제추방이 결정됐다. 경찰청은 수사 관서인 충남청을 중심으로 송환자들에 대한 수사 집중할 방침이다. 나머지 피의자 14명에 대해서도 중국 공안부와 협의해 신속히 송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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