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 넘겼다고 교통사고 보험금 환수…법원 “급여 제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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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시속 20㎞를 넘겼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시속 약 112㎞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차로를 변경하다 택시와 충돌해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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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시속 20㎞를 넘겼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시속 약 112㎞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차로를 변경하다 택시와 충돌해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도로 제한 속도(시속 90㎞)의 시속 20㎞ 넘긴 상태로 운전했다. 택시 운전자도 차로를 변경 중이었는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한다.
건보공단은 A씨의 치료비 2970만원가량을 부담한 뒤, 부당 이득금 환수 처분했다. A씨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지만 A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과속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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