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지시로 특허권 포기한 '홀치기' 발명가‥법원 "유족에 7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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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국가에 기술 특허권을 뺏기고 각종 가혹 행위를 당한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 3천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홀치기'라 불리는 특수염색 기법을 발명한 고 신모 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모두 7억 3천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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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국가에 기술 특허권을 뺏기고 각종 가혹 행위를 당한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 3천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홀치기'라 불리는 특수염색 기법을 발명한 고 신모 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모두 7억 3천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된 이자까지 더하면 신 씨 자녀가 받을 돈은 모두 23억 6천만여 원입니다.
홀치기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특수염색 기법으로 특허권을 갖고 있던 신 씨는 지난 1972년 자신의 기술을 따라한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5억 2천여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판결 2주 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신 씨를 남산 분실로 끌고 갔고, 소송을 자진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각서를 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소 취하'를 이유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신 씨 사건의 배경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강제 구금과 폭력 등 각종 가혹행위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가 연행되기 전날 열린 수출진흥 확대회의에서 홀치기 수출조합이 상공부 장관에게 "민사소송 판결 때문에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건의했고, 이를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수출업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실제 위원회가 입수한 당시 중앙정보부 보고 문건을 보면, 박 대통령이 '홀치기' 특허와 관련해 상공부 장관에게 "문제점을 아직 시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시기의 또 다른 문건에서도 '각하 지시사항'이라며, "홀치기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상공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돼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신 씨는 2006년 11월 1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됐고, 명예 회복을 하지 못한 채 201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족이 다시 신청해 지난해 2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고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는 불법 감금돼 심리적, 육체적 가혹행위를 당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소 취하서에 날인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 씨는 자녀가 재차 진실규명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해 생전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며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날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018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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