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도장 찍어 외출증 위조·동료 병사 지갑에 손댄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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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소속과 계급을 위조한 외출증으로 군부대 밖에서 시간을 보낸 것도 모자라 동료 병사의 지갑 등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절도, 무단이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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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군 기강 해치는 범죄"
군 복무 당시 소속과 계급을 위조한 외출증으로 군부대 밖에서 시간을 보낸 것도 모자라 동료 병사의 지갑 등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절도, 무단이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한 군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2월 2일 부대 인사참모실에 무단 침입해 행정병 PC에 저장된 양식을 열어 소속과 계급 등을 기재하고 출력한 뒤 상관 도장을 찍어 외출증을 위조했다.
A 씨는 이틀 뒤 이를 이용해 부대 밖으로 나가 약 11시간 10분이 지난 뒤 복귀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2022년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동료 병사의 지갑 등을 4차례 걸쳐 훔쳤다. 피해 금액은 총 112만 원이다.
재판부는 “외출증을 위조로 부대를 이탈한 행위는 군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공문서위조죄 역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돼 있을 정도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론 종결 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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