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속 중 사고’ 이유만으로 보험 급여 제한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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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반면 건보공단은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한 과속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ㄱ씨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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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ㄱ씨는 지난 2022년 8월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12㎞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충돌했다. ㄱ씨는 이 사고로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ㄱ씨의 병원비 중 2973여만원을 부담한 건보공단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ㄱ씨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환수처분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과속 운전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주행속도를 급격히 줄인 상태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건보공단은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한 과속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ㄱ씨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시행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피고(건보공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부상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과속 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차량 운전자가 방향 등을 작동해 진로 변경을 예고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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