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빼돌린 노인복지관장 징역형에 집행유예

이재욱 abc@mbc.co.kr 2024. 8. 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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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착복한 노인복지관 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민간위탁금 보조금 약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노인복지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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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착복한 노인복지관 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민간위탁금 보조금 약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노인복지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보조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실현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017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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