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조직 '이체 사기' 알바에 가담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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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체 알바' 사기에 가담하고 직접 사기도 저지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 대신 입금받는 '이체 알바'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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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이른바 '이체 알바' 사기에 가담하고 직접 사기도 저지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 대신 입금받는 '이체 알바'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A 씨의 계좌로 입금하면 A 씨는 조직원에게 현금인출을 위한 인증번호를 불러주거나 지시하는 계좌로 재이체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직원은 총 23회에 걸쳐 531만 원을 편취했으며 A 씨는 범행을 도운 대가로 피해 금액의 10%를 취득했다.
A 씨는 인터넷사이트에서 특정 포인트를 싸게 판다는 거짓 광고글을 게시해 2차례에 걸쳐 7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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