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 시험 기준 변경 내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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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의 임용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 기준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제(23일)부터 내일까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의료 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용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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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의 임용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 기준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제(23일)부터 내일까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의료 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용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도 수련 특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공의를 모집하고 전문의 양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전문의 양성 시스템의 궁극적인 개선 없이 수련 특례를 법제화하려고 한다며 입법예고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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