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보조금으로 빚 상환...노인복지관장 징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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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개인 빚을 갚은 노인복지관 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넘게 지자체로부터 받은 민간위탁금 보조금 10억 원가량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자신의 빚을 갚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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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개인 빚을 갚은 노인복지관 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 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넘게 지자체로부터 받은 민간위탁금 보조금 10억 원가량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자신의 빚을 갚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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