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내고 또 운전대 잡은 60대…"혼자 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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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교통 사망 사고를 내 집행유예 기간이던 60대 남성이 또 차를 몰았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법원에서 무면허 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9월 그 판결을 확정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이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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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교통 사망 사고를 내 집행유예 기간이던 60대 남성이 또 차를 몰았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0시 51분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내 모처를 경유해 약 2㎞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6월 법원에서 무면허 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9월 그 판결을 확정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이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3번 처벌받은 데 다,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망 사고를 낸 전과도 있는 상태에서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밝히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 집행 전 재판부에 '이혼 후 혼자 소를 키운다'는 내용으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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