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 신속 해결"…권영진, 분쟁조정위 사무 위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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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는 공사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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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최근 증가하는 공사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이 급격히 늘어나 이에 따른 조정신청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사비와 관련된 갈등이 증가하면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국토부 내 담당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분쟁해결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권영진 의원은 "공사비 문제로 시공 사업자 간 분쟁해결이 지연돼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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