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황 담긴 CCTV‥"동의없이 촬영됐더라도 증거 인정"

박솔잎 2024. 8. 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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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고자 법원에 낸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위법하게 촬영된 영상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라 원본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와 60대 산후도우미에게 1심에 이어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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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고자 법원에 낸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위법하게 촬영된 영상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방어능력이 없는 영아인데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아동학대 범행 특성을 고려해 일부 사생활 침해가 있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라 원본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와 60대 산후도우미에게 1심에 이어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한 50대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1월 해당 산후도우미는 60대 도우미와 함께 또 다른 산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학대 정황이 담긴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촬영 목적과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017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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