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화재 5년간 1843건···스프링클러 미설치 여전히 다수

정다은 기자 2024. 8. 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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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387명·사망자 32명
시설기준 계속 강화되나 소급적용 X
23일 경기 부천 모 호텔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되고 있다. 전날 이곳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숙박시설에서 최근 5년간 매년 400건에 육박하는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미비로 화재 위험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숙박시설 대상 소방시설 관련 기준이 강화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화재 위험이 더 큰 오래된 건물이 오히려 소방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역설적인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25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43건이다. 2019년 365건, 2020년 344건, 2021년 375건, 2022년 382건, 2023년 377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일어났다.

숙박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텔에서의 화재가 전체 35%가량인 645건으로 가장 많았다. 펜션이 328건, 호텔이 273건으로 뒤따랐다.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7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가 654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주의 중에서는 담배꽁초가 232건을 차지했다. 방화는 53건, 방화 의심은 63건이었다.

인명 피해는 총 387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32명이다. 2019년 1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 2020년에는 63명으로 감소했고, 2022년 다시 80명으로 늘었으나 2023년에는 59명으로 집계됐다.

숙박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되는 것은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는 1981년 11월 11층 이상 숙박시설의 11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고, 2005년 5월부터는 11층 이상 숙박시설 전 층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18년 1월에는 6층 이상 숙박시설의 전 층에 설치하는 개정안이 시행됐고, 2022년 12월부터는 층수와 관계 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과거에 건축된 숙박시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전국에서 영업 중인 숙박시설 약 3만 개 중 2만 8000개가량은 10층 이하의 건물로 추정된다. 5층 이하로 범위를 좁혀도 약 2만3000개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의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 대상이던 서울·경기 소재 숙박시설 20개소는 모두 6층 이상 11층 미만이었으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최근 불이 나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도 9층으로, 2003년 준공돼 관련 법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았다.

스프링클러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해 전남 한 요양병원 지하 보일러실에서 불이 났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이 보일러실에서 확산하지 않고 꺼져 큰 피해를 면했다. 반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은 화성 아리셀 공장과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화재는 대규모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낸 후에야 진화됐다.

이에 스프링클러를 기존 건물에 소급 설치하려는 노력은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되고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해당 시설 관계자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영세 업체가 다수인 숙박시설 운영자들에게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도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나 큰 공사가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숙박시설에 무작정 설치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소급 적용은 안전의 측면과 업주의 생계 등 다방면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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