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으로 개인 채무 갚은 노인복지관장, 징역형 집유

배수아 기자 2024. 8. 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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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은 60대 노인복지관 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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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자체 보조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은 60대 노인복지관 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민간위탁 보조금 1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그는 횡령 범행으로 민간위탁금 잔고가 부족해지자 2023년 12월에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보조금과 무료 급식지원 보조금 등 1억여 원을 민간위탁금 관리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보조금 지원으로 써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실현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 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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