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대입 ‘접경지역 특별전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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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대입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서해5도 특별전형도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진 접경지역 특별전형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접경지역 인재를 키워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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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대입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서해5도 특별전형, 농어촌 특별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7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특별전형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서해5도 특별전형이 신설되며 접경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접경지역 학생은 70년 이상 북한의 군사도발 위험과 군사훈련 소음에 노출되고 각종 교육정책에서 소외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 속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특별전형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접경지역의 교육과 관련해 특별지원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서해5도 특별전형도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진 접경지역 특별전형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접경지역 인재를 키워 나가겠다”고 전했다.
접경지역특별전형 신설은 김 의원의 지난 22대 총선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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