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속운전 이유만으로 보험금 환수는 부당"

송다영 2024. 8. 25. 0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속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보험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A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A 씨가 사고 당시 속도를 위반한 점을 들어 사고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A 씨가 받은 보험금에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 제한 사유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본인의 속도위반으로 차량 간 충돌이 있었으나 쌍방의 과실이 인정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험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과속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보험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A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A 씨에게 부과한 2973만 7800원의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했다.

A 씨는 2022년 8월 김포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112㎞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A 씨의 치료비 중 일부인 2973만 7800원을 부담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A 씨가 2011년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됐고, 피해 차량에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이후 건보공단은 A 씨가 사고 당시 속도를 위반한 점을 들어 사고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A 씨가 받은 보험금에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 운전하기는 했지만 피해 차량의 급브레이크와 방향지시등 미작동 등도 사고 원인이었다며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의 부상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과속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급감속했다'는 A 씨의 주장도 사실로 확인된다며 사고를 오로지 원고의 범죄 행위로 볼 수 없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해 그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사고 발생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