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비공개 소환조사…고발 3년 6개월만

이재동 2024. 8. 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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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회 거짓 해명'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지난 23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발 3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검찰 출석인데요.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비공개로 소환됐고 조사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김명수 / 전 대법원장 (지난 2022년, 임성근 전 판사 공개 녹취록)>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냔 말이야."

하지만 국회 질의에는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고, 이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후 3년 6개월 만에 조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 조사를 마친 검찰은 직권남용 등 법리 검토를 통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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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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