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중 교통사고 이유로 보험금 환수한 건보, 법원 “처분 취소해야”

유선희 기자 2024. 8. 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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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오전 7시40분쯤 경기 김포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시속 112㎞ 속도로 달리며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부딪혔다.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한 것이다. 이 교통사고로 A씨는 발꿈치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 2970여만원을 부담했지만, 이후 ‘교통사고는 A씨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험급여 환수처분을 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한 A씨의 과속운전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A씨는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운전했지만, 택시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다가 생긴 교통사고”라며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제한 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 부상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해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해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있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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