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홍민성 2024. 8. 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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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에서 주요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핵심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해왔다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폭로했다.

천 의원은 "수사와 관련된 주요 자료의 원본이 모두 파기되고 결과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이 삭제돼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동기 훈련병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이는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산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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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12사단, 훈련병 사망 후 설문조사…
'얼차려' 내용 삭제 후 사단장 보고"
"훈련병 작성 설문조사 원본 파기…
군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 아니냐"
19일 오전 서울 용산역광장에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12사단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휴가 나온 한 군 장병이 헌화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에서 주요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핵심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해왔다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폭로했다.

이날 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12사단 훈련병이 사망하고 3일 이후인 지난 5월 28일, 12사단 감찰부는 사망한 훈련병의 기수인 12사단 신병교육대대 24-9기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신병교육대 내에서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묻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됐고, 이에 훈련병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침해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상세히 답변했다.

특히 훈련병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신병 교육 및 훈육을 빙자한 얼차려가 있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답변자 총 234명 중 76명이 '있었다'고 답하는 등 12사단 내 인권 침해적 얼차려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12사단 감찰부는 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사단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천 의원은 12사단 감찰부가 '얼차려'와 관련된 훈련병들의 구체적 답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사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에 대해 군 측은 "얼차려와 관련한 사항은 이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사안으로 본 설문 결과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에 얼차려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고 해명했으나, 훈련병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조사 답변지 원본은 전량 파기한 것으로 천 의원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군은 피의자인 강 모 대위가 담당했던 이전 신병 교육 기수인 23-18기, 24-1기, 24-5기에 대한 설문조사 답변 자료 역시도 모두 파기했다고 한다. 군이 작성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자료를 전량 파기한 것을 두고 피의자 측의 반인권적 얼차려 강요의 상습성에 대한 주요한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천 의원은 "수사와 관련된 주요 자료의 원본이 모두 파기되고 결과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이 삭제돼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동기 훈련병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이는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가족들도 피의자 강 대위가 담당했던 이전 신병 교육 기수에서도 반인권적 얼차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왔는데 이 자료 또한 군의 고의적 폐기로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며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가 12사단 사망사건과 관련된 조사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한편,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는 지난 16일 첫 공판에서 가혹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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