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40대 징역 1년에 법정구속

권경훈 2024. 8. 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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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는데도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을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22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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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1.7㎞ 가량 차량을 몰고 가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는데도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을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22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약 2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무면허 음주운전을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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