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 기업, 스톡옵션 행사는 전자등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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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은 주권을 발행해 직원에게 인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원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됐고 그 무렵 B사의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었기 때문에 B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며 "A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B사에게 주권의 발행·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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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은 주권을 발행해 직원에게 인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자등록제도에 따라 주권을 새로 발행하려면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의료용 생체재료를 개발·생산하는 벤처기업 B사의 감사로 취임했다. B사는 2014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A씨를 포함한 임직원 40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행사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정했다.
2015년 3월 B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A씨는 감사로 재선임됐다. 그러나 같은해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C씨가 감사로 선임되면서 A씨의 감사 지위는 종료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3월 B사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B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지 않아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거부했다.
A씨는 "내 의사에 반해 감사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벤처기업법과 B사 정관에서는 이러한 경우 2년 이상 재임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소송을 냈다.
B사는 "A씨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일인 2014년 12월30일로부터 2년 이상 피고 회사에 재임하지 않았고 이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결과"라며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전부 B사가 A씨로부터 56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주권을 발행해 인도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7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C감사 선임 건이 의결된 것으로 기재돼있으나,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소집통지에는 (감사 선임 건을 제외하고) 정관 변경과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건만 안건으로 기재돼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 사실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명시적으로 취소하지 않아 원고는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지만 현행법상 B사가 주권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청구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어 주권의 발행·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됐고 그 무렵 B사의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었기 때문에 B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며 "A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B사에게 주권의 발행·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가 B사에게 주권을 발행해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며 "A씨는 B사에게 전자등록주식에 관해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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