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징계·구속의원에 의정비 안 준다…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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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도의원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거나 구속됐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만든다.
경남도의회는 징계·구속 도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회(9월 3일∼11일) 때 처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현 조례는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구속)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개정 조례안에는 구속되면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주지 않는 내용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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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가 도의원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거나 구속됐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만든다.
경남도의회는 징계·구속 도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회(9월 3일∼11일) 때 처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12대 도의회 후반기 의회 출범과 함께 최학범 의장 등 의장단이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는 형태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조례안을 발의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현 조례는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구속)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징계 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은 아예 없다.
개정 조례안에는 구속되면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주지 않는 내용을 담는다.
또 의정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를 절반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3개월간 의정활동비를 미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도의회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는 부칙을 개정 조례안에 담을 예정이어서, 9월 임시회 때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경남도가 가결된 조례를 20일 이내에 공포하면 10월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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