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로 상속세 줄이기, 항상 답은 아니다[상속의 신]

성주원 2024. 8. 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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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29)
50억 vs 20억, 재산규모별 절세전략 달라져
과도한 사전증여시 상속공제 혜택 못 받아
10년주기 증여로 낮은 세율…장기계획 필요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상속세를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상속개시 전에 사전증여를 하라는 전문가들이 많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대가 없이 받는다는 점에서 세율구조가 똑같은 세금이다.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상황에 따라 절세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사전증여를 통해서 받은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사전에 증여할 필요성이 커진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불리할 수 있다.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그 부동산의 위치, 건물의 형태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시 고려할 점이 많다.

부모님의 재산을 사전증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많다. 우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 등의 부담할 조세가 많다. 이러한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사전증여를 해 분산시킬 경우 위와 같은 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분산되는 경우 세율이 낮아져서 절세를 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지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라서 피상속인 재산의 전체 금액에 대해 상속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별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재산이 미리 분산될 때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사전증여된 재산 중 상속개시 전 10년 전까지 증여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래서 상속개시 전 10년을 초과한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상속세법이 10년간의 증여를 모두 합쳐 과세를 하기 때문에 10년마다 증여하는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처럼 평균연령이 80대 중반이라면 50대부터 사전증여를 10년 단위로 하면 3번의 증여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 다만 증여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한 것이고 그 동일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한 금액을 합해야 한다. 사전증여가 10년 내이더라도 상속세 과세금액에 포함될 때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합산하므로,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사전 증여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0억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5억원의 증여액만 합산돼 과세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점이 사전증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사전증여가 답은 아니라는 점을 위에서 언급했다. 그 이유는 상속세의 공제제도 때문이다. 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의 생활 안정과 기초생활 기반의 유지를 위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가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 지분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을 공제하는데 그 금액이 5억원 이하면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남겨진 재산을 한도로 공제한다. 만약 사전에 재산을 모두 배우자가 아닌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 경우에는 상속공제금액이 남은 재산인 0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은 0원이 된다. 그런 경우 이미 사전증여한 재산을 모두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제되는 금액은 없으므로 엄청난 상속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상속공제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과도한 사전증여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이 최소한 50억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확실한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2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절세에 효과가 있는지는 상속공제제도와 한도액을 이해하고 따져 보아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상속공제 한도와 관련해 일괄공제금액은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제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렇게 금액이 상향될 경우에는 30억원 이하의 자산을 소유하는 자는 상속공제제도를 고려하고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길 권한다. 특히 상속공제한도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거나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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