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참사 추모 반대집회서 소음 기준 어긴 주최자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경찰 명령을 어기고 집회 개최 동안 스피커 등을 사용해 법으로 정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행사 주최자 A(5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앞 노상에서 스피커와 마이크 등을 사용해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 반대 집회'를 진행하던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주간 소음기준(75㏈)을 초과하는 91㏈의 소음을 발생시켜 관할경찰서장 명의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서를 한차례 받고도 재차 92㏈의 소음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경찰 명령을 어기고 집회 개최 동안 스피커 등을 사용해 법으로 정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행사 주최자 A(5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앞 노상에서 스피커와 마이크 등을 사용해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 반대 집회'를 진행하던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주간 소음기준(75㏈)을 초과하는 91㏈의 소음을 발생시켜 관할경찰서장 명의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서를 한차례 받고도 재차 92㏈의 소음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이유 측 "표절의혹 제기자 중 중학교 동문도…180여명 고소" | 연합뉴스
- 대만 활동 치어리더 이다혜 "미행당했다" 신고…자택 순찰 강화 | 연합뉴스
- 트럼프 장남 "젤렌스키, 용돈 끊기기 38일 전" 조롱 밈 공유 | 연합뉴스
-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 살해 후 10만원 훔쳐…범행 사전 계획 | 연합뉴스
- [삶] "누굴 유혹하려 짧은치마냐? 넌 처맞아야"…남친문자 하루 400통 | 연합뉴스
- 트래픽 오류 설명에 장애인 휠체어 기호…카카오 행사 자료 논란 | 연합뉴스
- '30세 넘으면 자궁적출'이 저출산대책?…日보수당대표 망언 논란 | 연합뉴스
- 첫임기때 315차례 라운딩…골프광 트럼프 귀환에 골프외교 주목 | 연합뉴스
- 서산서 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체포(종합) | 연합뉴스
- 드론 띄워 국정원 찍은 중국인 석방…위법행위 보완조사(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