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저서' 기록유출 혐의 받던 군인, 항소심서도 무죄…"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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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권력과 안보'와 관련해 국방부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공군 중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김영훈·박영주)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령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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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모두 무죄…"범죄 입증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권력과 안보'와 관련해 국방부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공군 중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김영훈·박영주)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령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는 여러 상세한 자료와 근거를 들어 위계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어렵다고 봤다"며 "관련 증거를 법리에 비추어 봐도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망 침해도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군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 2022년 4월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승찬의 지시에 따라 부 대변인 본인이 작성한 일기 형식의 파일을 외부로 전송했다. 이후 부 대변인은 해당 파일을 근거로 자신의 책 '권력과 안보'를 출간했다.
군 검찰은 부 대변인 지시에 따라 해당 파일을 외부로 전송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기소했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국방부 업무망과 인터넷 망간의 자료교환은 국방자료전송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데, 군 검찰은 A 중령이 시스템 승인권자인 당시 문홍식 공보담당관(현 육군 공보정훈실장) 허가 없이 파일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 검찰은 A 중령이 해당 파일에 군사상 기밀 등이 담겨있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보도자료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파일명을 '보도자료'로 변경했고, 이를 통해 문 담당관의 보안업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A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방자료교환체계를 이용해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1차 승인권자인 문 담당관의 승인이 필요하나,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보도자료 배포 등 하루에 3~10건 정도로 자료교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며 "문 담당관이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아 적시적인 자료교환 승인을 위해 부서원들에게 승인 결재권한을 위임해 승인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검사가 제기한 증거만으로는 A 중령이 국방자료교환 승인 결재를 했음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설령 A 중령이 자료교환 승인 결재를 했다고 인정한다 해도, A 중령에게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히 문 담당관은 개인 자료의 경우에는 별도 보고 없이 자료교환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무제한적으로 자료교환 승인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지만, A 중령이 해당 파일에 군사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 입증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에 의해 증명해야 한다"며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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