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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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비업무용부동산 규모는 1231억7100만원이다.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저축은행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하면 빠른 유동성 회복이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은 변동성이 존재하는 만큼 담보권 실행으로 불가피하게 가져왔더라도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계속 보유해선 안 된다"면서 "이를 매각해 유동성으로 보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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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00억 규모 부실채권 매각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채권 회수 과정에서 담보권을 실행하면서 갖게 된 부동산을 값이 오를 때를 생각하지 말고 당장 팔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행정지도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채권 회수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보유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저축은행들이 담보부동산을 갖게 되는 경우가 늘었다.
금감원은 우선 담보부동산 유입 때도 경매 감정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입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매분기 공매 실시 등을 통해 신속히 매각하도록 지도했다.담보부동산을 취득하면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감정가보다 높게 유입한다면 대출 손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취득가 규제와 함께 비업무용 부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비업무용부동산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했다. 손상차손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의미한다. 그만큼 충당금도 더 쌓아야하는 것이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저축은행에는 매각을 추진하라고도 지도했다. 이들은 시일내 자체 매각추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금감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비업무용부동산 규모는 1231억7100만원이다. 지난해 말보다 55억1300만원(4.7%) 늘었다.
3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26개 저축은행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했다. OSB저축은행(299억2800만원), 조흥저축은행(152억700만원), 스마트저축은행(115억2800만원) 등의 순으로 많다.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저축은행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하면 빠른 유동성 회복이 기대된다. 최근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신규 대출을 줄였다. 저축은행의 6월 말 여신 잔액은 98조66억원으로 지난 17개월간 감소세다.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은 변동성이 존재하는 만큼 담보권 실행으로 불가피하게 가져왔더라도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계속 보유해선 안 된다"면서 "이를 매각해 유동성으로 보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자체적으로도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자산건전성 지표 개선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저축은행은 내달 중 1000억원 규모 개인무담보·개인사업자 부실채권(NPL)을 매각에 나선다. 여기에 15개 저축은행이 매각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의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9.96%로 이는 지난해 말보다 0.93%포인트(p) 뛰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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