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서 산 킥보드, 배터리 화재 위험 높은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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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폭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전동 킥보드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 테무 등과 같은 C커머스(중국 e커머스 플랫폼)에서 구입한 미인증 제품이나 배터리 덮개가 없는 형태로 설계된 구형 전동 킥보드의 경우 배터리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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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알리, 테무 등과 같은 C커머스(중국 e커머스 플랫폼)에서 구입한 미인증 제품이나 배터리 덮개가 없는 형태로 설계된 구형 전동 킥보드의 경우 배터리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충전 등 전압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공유 킥보드와 달리 개인이 구입해 사용하는 저가 제품은 결함 가능성이 크거나 정기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4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동킥보드(발화기기 분류 기준) 화재 건수는 총 41건입니다.
킥보드 업계는 화재 위험성이 큰 대상으로 C커머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인증' 저가형 킥보드를 꼽습니다.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미인증 저가 제품은 과충전 시 발열점이 높아 불이 나기 쉽다"며 "전기제품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KC인증이 필요한데, C커머스의 경우 국내 인증은 커녕 어떤 안전인증도 없이 단가를 낮추기 위한 저가형 부품만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알리·테무·쉬인 등 C커머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중국이 쌓아둔 '짝퉁 쓰레기'와 '악성 재고'를 줍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특히 전동 제품 경우 가짜를 사용하다간 감전이나 폭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전기용품과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제품은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구·구매대행·병행수입 등은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18년 7월 발효한 전안법 개정안은 가전제품·가정용 섬유 제품·가죽제품·접촉성 금속 장신구 등 215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KC 마크 표시) 의무 등을 면제했습니다.
결국 KC인증이 없는 전동킥보드를 싸다고 덜컥 구매했다가는 배터리 폭발이나 화재 사고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킥보드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구매한 킥보드의 경우 가정 내 전기로 충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만약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폭발이나 화재가 날 경우 리튬화재 특성상 가정용 소화기 등으로는 진화조차 어렵고 유독가스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공유 킥보드나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폭발이나 화재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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