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의 대책 ‘백약무효’…작년 학폭, 1년 전보다 늘었다

인지현 기자 2024. 8. 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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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11년 만에 마련했음에도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1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6만144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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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해 발표된 학교폭력 종합대책 전반 재점검해야”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자회견에서 피해사실을 발표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푸른나무재단 제공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11년 만에 마련했음에도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1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6만14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년도인 2022학년도의 5만7981건보다 6% 증가한 수치다.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늘어났는데, 특히 고등학교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초등학교에서는 1만9805건(전년 대비 4.7% 증가), 중학교에서는 2만9007건(3.9% 증가), 고등학교에서는 1만2273건(12.8% 증가)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학교폭력 유형(중복 선택 가능) 중에는 신체 폭력이 1만3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1만1082건), 성폭력(3685건), 사이버폭력(3422건), 강요(1777건), 금품갈취(1772건), 따돌림(1701건) 순이었다. 증가율의 경우 따돌림(18.9% 증가), 언어폭력(10.5% 증가), 강요(10.4% 증가)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성폭력(5.8% 감소), 사이버폭력(4.3% 감소)은 줄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11년 만에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중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통계상 학생·학부모가 학교에 신고한 학교폭력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해 응답률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역시 주요 수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선미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종합대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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