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로 도입해야…사회적논의·법적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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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도입하고,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정비를 거쳐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서 도입되도록 하고, 향후 법적 정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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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도입하고,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정비를 거쳐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적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인 정부는 2023년 10월 대통령령을 개정해 '교과서'에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교육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독립형' 선정 방식은 현행 대통령령 규정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면밀하게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학교에서 서책형 교과서를 선정하면 같은 발행사의 디지털교과서가 자동 선정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내년에 도입될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서책형과 디지털교과서의 발행사를 학교가 각각 따로 선정할 수 있는 '독립형'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러한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술적·사회적 변화로 장래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수단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949년부터 사용된 '교과용 도서'라는 명칭 규정도 정비하는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교과용 도서'의 법적 개념을 재정비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서 도입되도록 하고, 향후 법적 정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일부 학년 영어·수학·정보 등의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적용 교과를 늘려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을 도와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기기 활용이나 학습에 소극적인 학생들에게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동·청소년기인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올해 5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는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 제출됐는데 최종 5만6천600여명이 동의해 6월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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