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도시공사, 이웃과 '거주자우선주차 함께쓰기' 운영

김도희 기자 2024. 8. 2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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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도시공사는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변 이웃과 주차면을 공유하는 '거주자우선주차 함께 쓰기' 공유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 함께 쓰기'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일 배정자가 출근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면을 신청자와 1대 1로 매칭해 공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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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진=의정부도시공사 제공) 2024.08.23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도시공사는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변 이웃과 주차면을 공유하는 '거주자우선주차 함께 쓰기' 공유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 함께 쓰기'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일 배정자가 출근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면을 신청자와 1대 1로 매칭해 공유하는 제도다.

오는 10월부터 흥선동 연내천 복개주차장(185면)을 시범 운영하며, 접수는 9월9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고객은 도시공사에 방문해 주차면을 공유할 수 있으며, 주차면을 공유해 준 이용고객에게는 차기 배정 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참여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 규약에 따라 해당 동의 거주민, 사업자, 직장인으로 제한된다.

이용요금은 주 사용자(신청자) 월 3만원, 참여자 월 2만원이며 기존 주차요금 할인 항목은 그대로 적용된다.

의정부도시공사 김용석 사장은 "거주자우선주차면 공유를 통해 주차 유휴면을 줄이고 주차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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