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감사원 감찰 받아야' 법안 발의…선관위 "위헌" 반대

서상혁 기자 박소은 기자 2024. 8. 2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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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에 대해 직무 감찰을 해야 한다는 여당 발의 법안에 선관위가 "위헌 논란이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에다 지난해 대규모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인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하는 건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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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리 투표·채용비리 논란…유상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헌법상 독립기관 책무를 제한" vs "합리적 견제 이뤄져야"
2022.3.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소은 기자 =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에 대해 직무 감찰을 해야 한다는 여당 발의 법안에 선관위가 "위헌 논란이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에다 지난해 대규모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인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하는 건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선관위의 선거 업무의 감찰을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이어져 온 '뜨거운 감자'다. 선관위가 직무 감찰에 다시 반대한 만큼 논란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헌법 기관을 대통령실 소속의 감사원이 감찰하는 건 위헌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법사위가 이달 낸 '감사원법 개정안 검토보고'를 보면 선관위는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독립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위헌 논란이 있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그 책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과정과 결과에 감사원이 관여함으로써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당' 활동에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의 줄기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중앙선관위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추가하는 것이다.

교육감부터 주민소환투표까지 선관위 소관 사무는 수년간 양적·질적으로 팽창해왔지만,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보관하거나 경력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1200여 건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에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회나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선관위 공무원 직무에 대해선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감사원과 선관위는 직무감사의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관위는 자신들이 헌법 기관이자 권력 통제 장치가 되는 만큼 감찰이 이뤄질 경우 국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해 왔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를 시도했지만 선관위가 반발하면서 불발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당시에도 감사원의 감사 시도에 반대했지만, 여론이 악화하면서 '채용 비리'에 한해서만 감사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직무 감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직무 감찰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야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의원은 뉴스1에 "어떻게 보면 감사원도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선 안 된다는 논리가 타당해 보이진 않는다"며 "헌법 기관의 감사가 이뤄져야 선관위에 대한 합리적 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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