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전기차 화재에 대물 한도 10억→20억원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화재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대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가 커지면서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업계 최초로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 2종 '대인배상I 지원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을 신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대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가 커지면서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업계 최초로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 2종 '대인배상I 지원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을 신설했다. 신설되는 특약은 오는 10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상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다.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사고 발생시 '대인배상I'에서 실제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지급해 갱신시 타인의 자동차보험도 할증됐다. 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인배상I 지원금' 담보를 신설했다. 대인배상I 지원금은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를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사고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I'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사고 차량의 할증을 방지할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담보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며 사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를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상품파트 관계자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빠 같은 분이라더니…"매주 외박한 아내, 공공기관 이사장과 불륜" - 머니투데이
- DJ 소다 "내가 당한 성추행, AV 제작"…"2차 가해" 일본도 '발칵' - 머니투데이
- '700억 부동산 재벌' 권상우 "이탈리아-영국서도 사는 게 목표" - 머니투데이
- "반 미쳤구나" 전현무·박나래, 구성환 연예인병에 돌직구 - 머니투데이
- "싸가지 없어" "섭섭해"…비·김재중, 인사 안 하는 후배들 '일침' - 머니투데이
- [영상] "견인차도 입주민 등록해줘"…거절당하자 아파트 주차장 막았다 - 머니투데이
- 하노이에 한국처럼 집 지었더니 "완판"…이번엔 '베트남의 송도' 만든다 - 머니투데이
- 논란된 수능 문제들..국어 지문 속 링크에 '윤 정권 퇴진' 집회 일정 - 머니투데이
- 삼성전자 5만원 깨졌다… 코로나 팬데믹 때로 돌아간 주가 - 머니투데이
- '아이 셋·아빠 셋' 고딩엄마…이혼+동거소식에 큰아들 "미쳤나 싶었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