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사고 60대, 집유 기간 또 운전대 잡았다가 법정구속

이재현 2024. 8. 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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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앞서 무면허 운전 중 교통 사망사고를 낸 A씨는 2022년 6월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해 9월 확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까지 초래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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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개월 실형…원주경찰도 무관용원칙 적용, 엄정 단속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무면허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0시 51분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봉고 화물차를 몰고 2㎞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무면허 운전 중 교통 사망사고를 낸 A씨는 2022년 6월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해 9월 확정됐다.

A씨는 이 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까지 초래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원주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무려 19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한 60대 남성을 구속하는 등 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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