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40대 남성 징역 1년

안정섭 기자 2024. 8. 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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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2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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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초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주점 앞에서 약국까지 약 1.7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어선 0.128%의 만취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몰았다.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2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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