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건강] "무증상에 아프지도 않아"…헬리코박터균, 치료해야 할까?

천선휴 기자 2024. 8.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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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균 양성입니다. 위내시경을 통해 위염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제균치료를 요합니다.'

위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와 혈액검사, 또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한 뒤 '후' 내뱉는 호흡으로 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요소호기검사가 있다.

조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으로 병변을 절제하는 치료를 하는데 이 경우 절제된 부분 이외의 위장은 남아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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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인구 절반 감염…만성 위염, 위암 일으켜"
'브로콜리, 양배추?' 음식으로 제균 안돼…항생제 먹어야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헬리코박터균 양성입니다. 위내시경을 통해 위염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제균치료를 요합니다.'

60대 A씨는 최근 받은 건강검진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유산균 음료 광고에서나 들어봤던 균이 내 몸속에 있다니….' 병원을 찾은 A씨는 곧바로 제균 치료에 들어가기로 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 안에서 살고 있는 세균이다. 위에는 위산이 나와 세균은 살 수 없는 환경이지만 헬리코박터균은 그런 강산성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무적의 균'이다.

문제는 이 헬리코박터균이 위에서 얌전히 살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위장 질환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심기남 이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헬리코박터균은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절반 이상이 감염돼 있는 흔한 균"이라며 "감염돼도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암 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는 이상 만성 위염이 발생한다. 일시적 위염이 아닌 만성이 되면 위암을 일으키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 보통 위암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는 위말트 림프종을 유발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헬리코박터균 유무를 확인한 뒤 제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먼저 헬리코박터균이 살고 있는지 알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위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와 혈액검사, 또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한 뒤 '후' 내뱉는 호흡으로 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요소호기검사가 있다.

심 교수는 "일반적인 위장 치료를 하더라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해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며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암, 말트림프종 등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꼭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으로 병변을 절제하는 치료를 하는데 이 경우 절제된 부분 이외의 위장은 남아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최근엔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TP)이 있는 경우에도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심 교수는 "헬리코박터균은 결국 세균이기 때문에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복용하면 된다"며 "제균 치료를 하게 되면 한 가지의 위산분비 억제제와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복합해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치료는 1~2주간 진행하고 치료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한다"며 "1차 치료에서 제균되는 비율은 70~80% 정도"라고 말했다.

만약 1차 치료에서 균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항생제를 바꿔 2차 투약을 하게 된다. 2차 치료 성공률은 90% 이상이다.

심 교수는 "5~10%는 3차 치료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헬리코박터균 치료는 수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치료가 까다롭고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브로콜리, 양배추가 헬리코박터균 치료에 좋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믿어선 안 된다. 음식으로는 제균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 교수는 "헬리코박터균은 대변이나 위산 역류를 통해 타인에게 감염된다"면서 "평소 개인 접시 사용 등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건강검진에서 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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