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아파트 당첨자, 위장전입?…"구시대적 청약 바꿔야"

정혜윤 기자 2024. 8. 25.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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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펜타스' 등 청약 당첨자 위장전입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 청약 제도를 시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를 들어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 납입기간(17점)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는데 1~2인 가구는 청약 납입기간이 긴 장기 무주택자라 해도 부양가족 수에서 밀려 가점제에서 당첨되는 게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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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9일 분양을 시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 입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래미안 원펜타스' 등 청약 당첨자 위장전입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 청약 제도를 시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 등을 고려해 부양가족 수 배점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 하반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등을 포함해 주택 청약·공급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로또 청약으로 불린 래미안원펜타스 1순위 청약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몰려 평균 52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자 결과 청약 가점 만점자는 3명 나왔다. 만점을 받기 위해선 7명 이상 대가족으로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약 당첨을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등을 가구원으로 편입해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매년 합동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분양 주택단지 현장점검을 진행 중인데 이번 점검 역시 그 일환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부정청약 218건, 하반기에 154건을 적발했다. 이 중 위장전입 행위는 매년 150건 이상씩 발생하고 이외 위장결혼·이혼, 불법공급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택청약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택청약제도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세부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사안에 따라 이중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고 시대적 변화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 납입기간(17점)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는데 1~2인 가구는 청약 납입기간이 긴 장기 무주택자라 해도 부양가족 수에서 밀려 가점제에서 당첨되는 게 불가능하다. 특히 부양가족 수가 많은 가구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나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일반공급 가점제 등에서 모두 유리해 사실상 이중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을 위한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된 2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2024.03.25.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일반공급의 가점제 체계에서 부양가족 수 비중의 경우 4인 이상 가구의 감소, 1~2인 가구 증가 등 세대·가구 구성의 변화를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점제 체계에서 부양가족 수 배점을 하향 조정하거나 부양하는 부모와 자녀 수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점제 항목에서 최대 15년인 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범위와 가점 간격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단 박 조사관은 "저출산 추세를 고려할 때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현 방안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은 지역 특성에 따라 양적 공급과 수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한 수시 관리,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금 주택청약 방식은 지역별 수요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자체 주택청약제도를 통한 주택공급 권한도 없어 부정 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다.

박 조사관은 "매년 부정청약·불법공급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부가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행위가 줄지 않고 있어 지자체가 부정청약 등 불법 행위를 상시 단속할 수 있게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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