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역 연구원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 대학병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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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대학병원에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 법원은 모두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사용한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고, B씨를 지휘·감독한 전남대병원 측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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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대학병원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대학병원에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4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외국계 소프트웨어 회사 A사가 전남대병원과 연구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대병원 책임연구원이었던 B씨는 2019~2020년 병원 산하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A사의 다중 통합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20회 불법 복제 사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사는 B씨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2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고 승소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사용한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고, B씨를 지휘·감독한 전남대병원 측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남대병원은 B씨의 신분이 대학병원 교수가 1년간 개별 근로계약으로 고용한 참여연구원에 불과한 만큼 병원은 직접 고용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병원이 B씨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점은 인정되지만, 병원 측이 산하 연구기관 소속인 B씨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었다"며 병원 측과 실질적인 근로 사용자 관계가 있다고 봤다.
또 "B씨가 병원의 연구목적을 위해 복제행위를 해, 병원은 직원들의 불법 복제 사용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불법 복제사용을 배상할 책임이 병원에게도 있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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